한눈에 보는 개정된 동물보호법(2018.3.22.)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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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리본센터 작성일18-03-22 15:59 조회2,51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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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자로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대한 안내입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삶을 위해, 더 나아가 성숙한 반려동물문화 정착을 위해
반려인들이 새롭게 바뀐 법을 숙지하고 있어야겠습니다 :D
첫째,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소유자에 대한 처벌 강화
1.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에 대한 과태료가 100-300만원
2. 공공장소에서 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경우 20-50만원
3. 맹견(5종=도사견,아메리칸 핏불 테리어,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에 한하여 입마개를 씌우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20-50만원
4.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1차위반시부터 과태료 20-60만원
5. 외출시 ‘인식표 미부착’한 경우 1차 5만원 2차 10만원 3차 20만원의 과태료 부과
6. 배설물 미수거의경우 1차 5만원 2차 7만원 3차 10만원의 과태료 부과
둘째,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업 4종 신설
1. 동물전시업(반려동물까페)
2. 동물위탁관리업(동물훈련소,반려동물호텔)
3. 동물미용업(반려동물 미용실)
4. 동물운송업(반려동물 택시)
반려동물 영업자에 대해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의무화하고 미등록·무허가 영업장에 대하여 영업정지와 최대 500만원의 벌칙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적극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기존영업자들은 3개월의 유예기간동안 자치구에 영업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셋째, 동물학대 범위 확대
혹한에 방치하는 행위, 음식이나 물을 강제로 먹이는 행위, 투견 등 다른 동물과 싸우게하는 행위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동물 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도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됩니다.
이번 법개정은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의식을 높이고, 동물생산업의 허가제 전환(강동구는 생산업 불가),신규 서비스업 신설 등 동물 관련 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또한 펫파라치 제도는 하위법령 마련을 위해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사람과 동물이 건강하게 공존 할수 있는 질서 속에서
반려견, 반려인 모두가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 참고사항
「동물보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에게 인식표를 부착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각 호에 따른 소유자의 성명, 전화번호,동물등록번호가 인식표 겉면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드러나 있어야 합니다.
※ 그림자료(농림축산식품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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